교수사회공헌단회칙

서울대학교 교수사회공헌단 회칙

제1조
본회의 명칭은 서울대학교 교수사회공헌단이라 한다.
제2조
본회는 서울대학교 교수들간에 사회공헌과 관련된 교육 및 연구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의 장을 마련하며 서울대학교와 글로벌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
본회 및 분회
①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대학교 내에 둔다. 각 단과대학과 대학원 및 교수(정교수, 부교수, 조교수, 전임강사, 기금 교수 포함, 이하 전임교수)가 전임으로 근무하는 부속기관에 분회를 둘 수 있다.
② 분회는 서울대학교 ○○대학(또는 부속기관) 교수사회공헌단이라 부른다.
제4조
본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.
① 본회의 정회원은 서울대학교 교원 (전임교수, 기금교수, 임상교수, 연구교수, 강의교원, 산학교원, 명예교수 등)이다.
② 협력회원은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을 포함한다.
③ 후원회원은 회원 및 협력회원의 가족, 혹은 관심이 있는 동문, 단체 및 개인을 포함한다.
제5조 임원
① 본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.
1. 단 장: 2인 (운영위원, 운영위원회 위원장 겸직)
2. 부단장: (운영위원 겸직)과 운영위원으로 15명 이내로 둔다
3. 감 사: 2인
② 교수사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다음 분들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임명한다: 교수협의회 수석부회장, 글로벌사회공헌단 부단장
③ 다음과 같이 본회에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제6조 단장
① 단장은 회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② 단장은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.
제7조
임원 선임
① 단장은 전체 회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. 단장 선출 절차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② 감사는 총회에서, 그리고 부단장과 운영위원은 단장이 임명한다. 운영위원 중 1인을 운영위원회 총무로 임명할 수 있다.
③ 본회의 단장, 감사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제8조
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단장이 상임운영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.
제9조
총회 및 운영위원회
① 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운영위원회로 한다.
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
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열고,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요청에 따라 단장이 소집한다.
④ 총회는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불참하는 회원이 그 의결권을 단장 또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⑤ 운영위원회는 단장이 소집한다.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불참하는 회원이 그 의결권을 단장 또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⑥ 이 회칙에 따른 개별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제정하거나 개정한다.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서면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.
제10조
분과위원회 및 산하기구
①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본회에 분과위원회와 산하기구를 둘 수 있다.
② 산하기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으로 설치한다.
③ 분과위원회와 산하기구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필요시 따로 규정을 둔다.
제11조
필요시, 본회 회원에게 회비 납부를 요청할 수 있다. 회비 액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정한다.
제12조 회계 및 결산
① 단장은 회비의 지출 등 결산사항에 관하여 운영위원회를 경유하여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하며,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② 본회의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동의를 얻어 편성한다. 다만, 세부항목의 변동에 관하여서는 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제13조
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부 칙
본 회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단, 9월1일 이전에 선임된 단장과 운영위원회 총무는 본 회칙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간주한다.